시의회에 따르면 이은림 운영위원장(국민의힘·도봉4)이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 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물놀이형 수경(水景) 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하고 순환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즐길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와 벽천분수,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계류형, 실개천형, 세족장 등이다.
수경 시설의 수질 검사 결과를 현장 이용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야 하는 게 골자다. 시장이 수경 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수경 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시민이 수질 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장은 수경 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 시설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내 곳곳과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수경 시설은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 놀이터다.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수질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경 시설은 2021년 207개에서 올해 288개로, 4년 동안 81개 늘었다.
특히 수경 시설에 대한 인기가 커져 최근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도 물놀이형 수경 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2021년에는 19개에 불과하던 아파트 내 수경 시설이 올해 44개로 25개 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 시설에 대해 설치 신고 및 수질 기준 준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경 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10월부터는 공동주택(아파트), 대규모 점포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 시설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운영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가동일 15일 전에 신고한 후 운영해야 한다. 15일마다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수질 기준 초과 시 시설 중단 및 소독 등 조치 후 관리카드 등을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수질 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가지다. 만일 점검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경 시설이 발견되면 즉시 시설을 폐쇄한다.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 개선 및 수질 기준 준수를 완료한 후 재개방할 수 있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경 시설은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제4기 서울특별시의회 인턴십으로 활동한 정윤서 학생(광운대학교 법학과 4학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돼 의미가 깊다”며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제정돼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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