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시선 돌리면 1명이 '쓱'…러시아 소매치기 3인방의 최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6.27 06:19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범행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소매치기한 러시아인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러시아 국적 남성 A씨(46)와 B씨(46), 여성 C씨(39)에게 징역 6개월씩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20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백팩을 자신의 겉옷으로 감싸면 B씨와 C씨는 그 주변을 둘러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했다. 그 틈을 타 A씨는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재물을 절취했다"며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모두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 서울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승객들의 지갑을 2차례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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