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 주택(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한도 범위에서 DSR·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이 제외된다. 또 피해 주택 경락자금 낙찰가액의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피해 주택 이외의 일반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는 내년 6월1일까지 1년간 연장(1년 후 연장 여부 재검토)된다. 피해 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는 1년이 지나도 계속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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