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LTV·DTI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 연장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6.26 18:46

금융위 "1년 후 재연장 여부 검토"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구로구에 거주 중 1억 2천여 만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스무 살 청년(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에 따르면 서울 신촌과 구로, 경기 병점에서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97명의 세입자가 임대인 최씨 일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총 피해액은 100억원 대 규모다. 2024.6.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 주택(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한도 범위에서 DSR·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이 제외된다. 또 피해 주택 경락자금 낙찰가액의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피해 주택 이외의 일반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는 내년 6월1일까지 1년간 연장(1년 후 연장 여부 재검토)된다. 피해 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는 1년이 지나도 계속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베스트 클릭

  1. 1 오물만 들어 있는게 아니었어?...북한이 띄운 풍선 만지면 벌어지는 일
  2. 2 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3. 3 '낙태 논란' 허웅, 방송계 이어 광고계도 지우기…동생 허훈만 남았다
  4. 4 '드릉드릉'이 뭐길래?…임영웅, 유튜브에서 썼다가 댓글 테러 폭주
  5. 5 "입맛 뚝 떨어져"…즉석밥 뒤덮은 '곰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