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소상공인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지난 20일에 넉달 간의 감사 결과 오세희 의원은 정관 위반 없음, 유 직무대행은 "회장 선출 전까지 직무정지"를 권고했다.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오는 27일 이사회에 감사 결과를 정식 보고하면 향후 윤리위원회, 총회를 거쳐 처분이 최종 의결된다.
유 직무대행은 오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오 의원이 국회 입성을 위해 임기 중 회장직을 내려놓은 뒤에는 후임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임 회장은 다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다. 감사들은 그 전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직무대행은 총선 한달 전인 3월7일에 소공연 광역지회장 회의에서 지회장들에게 A4 한장 분량의 서면 지지서를 돌려 오 의원 지지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역 소상공인 회원들이 메일과 카카오톡, 팩스로 서면 지지를 한 배후에도 유 직무대행이 있다고 지목됐다. 소공연 정관에는 "누구든 본회를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소공연 감사들은 이미 지난 3월에 유 직무대행의 정관 위반, 지난달에 직무정지 권고를 결정했었다. 유 직무대행은 정관상 보장된 재심의, 재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감사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감사 2명 중 1명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소공연은 이사회를 마치면 감사보고서를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제출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소공연에 정관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도 같은 연판장 사건으로 오 의원과 유 직무대행을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법정단체인 소공연의 임원 명의로 선거 유세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 안 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소공연의 내부 감사는 오 의원과 유 직무대행, 그리고 광역지회장의 발언만을 토대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경찰은 회의장 안팎의 폐쇄회로TV(CCTV) 영상까지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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