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권성동 "당 대표 후보 캠프에 보좌관 파견은 당규 위반"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4.06.26 15:30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친윤'(친 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자당 소속 국회의원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한 당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당 대표 선거는)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규 제34조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거)가 분열대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과거 전당대회가 계파 정치의 장으로 변질됐고 그 앙금이 당의 분열로 이어져 왔다. 당규 제34조는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만든 경험적 지혜의 산물"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현재 의원들은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실 보좌관을 선거 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행위"라고 했다.

권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지지 선언과 같은 효과"라며 "실질적으로 선거운동과 같다. 당규 제34조의 입법 공백을 운운하며 보좌진을 파견하는 행위는 그 입법 취지와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보좌진은 선거운동에 있어 최정예 요원"이라며 "이들의 파견 여부와 규모의 차이는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을 요소다. 후보들 간의 공정한 경쟁 차원에서도 당규는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며 "당규 제34조 위반에 대해 엄단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당규가 사문화됐다고 판단해 개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 매체가 입수해 이날 보도한 한동훈 후보 캠프 조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 17명이 캠프에 보좌 인력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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