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인식 높인다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4.06.26 14:14

내달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 배포

특허청은 오픈마켓 판매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및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제작해 다음달부터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매년 신고접수 및 기획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상품을 적발, 시정조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재산권의 표시 방법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상품 판매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게시글 등록 시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표기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는 상품 판매자가 판매 게시글 등록 시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이 맞는지 △지식재산권의 현재 권리상태가 어떠한지(거절, 포기, 소멸 상태가 아닌지) △지식재산권이 현재 출원 상태인지 혹은 등록 상태인지 △지식재산권 유형과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출원·등록번호를 올바르게 기재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은 일반 국민들이 △주요 허위표시 유형 △허위표시 신고센터의 역할·기능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등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난 5월부터 민간 협업 차원의 일환으로 'QR코드표기 권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 판매자들의 지식재산권 표기 오류를 보완하고 일반 국민들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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