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앞으로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4.06.26 13:1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내달 3일부터 시행… 대부료 연체금 연체 이율도 11%→6%로 ↓

국유림 경영관리 법률 개정사항.(대부료 연체금 이자율 감면 등)/사진제공=산림청
앞으로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가 허용되고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이 허용된다. 또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도 완화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하게 운영됐던 대부지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이율을 최대 연 11%에서 최대 연 6%로 낮춰 연체금 부과이율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산림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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