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감사자원 등의 상호 교류를 통해 감사 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업무 선진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류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 기법 및 우수사례 공유 △전문 감사 분야 인력지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협력 등으로 양 기관은 자체감사 역량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선진화를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용우 GKL 상임감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양 기관의 감사 역량과 전문성 제고는 물론 청렴문화 확산의 티핑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체계적인 내부통제를 통해 기관의 경영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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