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화장실 이용했을 뿐인데…"경찰이 성범죄자로 몰고 반말"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6.26 11:14
아파트 내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는 남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남성이 이용했던 단지 내 헬스장 화장실 입구. /사진=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 갈무리
경기도 한 아파트 운동센터 내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는 20대 남성 사연이 공개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마치 범죄자 대하듯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성범죄자로 몰리는 중인 남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은 경기 동탄 한 아파트에 사는 남성 A씨가 최근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쓴 것을 갈무리한 것이다.

글에 따르면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A씨는 최근 아파트 내 운동센터를 한 차례 이용했다. 이용 다음 날 A씨는 또 운동을 하러 가려고 집을 나섰고 갑자기 나타난 경찰들에게 붙잡혔다. 전날 운동센터 내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누가 자신을 훔쳐본다'고 신고했는데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다는 이유였다.

용의자는 범인으로 의심이 되긴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경찰들은 A씨를 이미 범죄자로 특정한 듯한 말투와 태도를 보인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경찰은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살이야" 등 반말을 하는가 하면, 당황스러운 상황에 A씨가 신분증을 꺼내며 떨자 "천천히 해도 돼. 뭐 손을 떨어"라고 말한다.

경찰이 다녀간 다음 A씨는 사건 번호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또 황당한 말을 들었다. A씨를 응대하던 경찰관이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말한 것이다.

A씨는 "아파트 운동센터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돼 있고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있어 착각할 수가 없다"며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도 경찰은 이미 나를 범죄자인 것처럼 무시하고 반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성범죄자로 몰린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 일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글은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했고 누리꾼들은 경찰이 '유죄추정 원칙'에 입각해 조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 강압적인 태도와 막무가내 반발도 문제로 삼았다.

이들은 "경찰들은 왜 툭하면 반말이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갔냐", "학생들한테도 반말 안 하는데 성인한테 이게 무슨 태도냐", "정말 너무 화가 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도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논란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태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 사실로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 억울함에 대해서는 "아직 피의자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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