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차상위 주민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에 벽면 단열공사, 창호 공사, 바닥 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고 있다. 공사비 전액을 국고 지원해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기를 바란다"며 "동일한 지원을 받았더라도 2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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