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음달부터 홈페이지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 2024.06.26 10:03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들의 실명을 다음달부터 비공개 전환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비공개 전환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 일명 '좌표찍기'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5~6월 중 직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는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다.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한 바 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 실명 비공개를 통해 직원에게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경감을, 도민에게는 경험 있는 팀장의 전문성 있는 민원 응대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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