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로 화물 싣고, 새벽 승객 태우고 달린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4.06.26 11:00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북 군산-전주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 운송이 가능해지고 서울에서는 첫 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202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총 36개 지구를 지정했다.

이번에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 시범운행지구가 신규로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 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됐다.

전북 군산-전주 구간에서는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한다.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연장 61.3㎞)에 해당한다. 전북은 올해 중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기존 심야노선(합정역-청량리역)에 더해 올해 10월부터 새벽노선(도봉산-영등포역)에도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한다. 이 노선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 첫 차(오전 3시57분)보다 먼저 출발(오전 3시30분)한다.

이외 충남에서는 당진과 내포신도시에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운행된다. 당진시 수청동, 읍내동 일원 7.3㎞에 도심 내 주요 관공서(당진시청, 도서관, 보건소 등)를 경유하는 자율주행 순환버스가 운행된다. 내포신도시는 기존 14.5㎞에서 3.1㎞ 확대된 17.6㎞ 구간 동안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돼 체험노선이 확대되며 방범순찰, 주정차 단속 서비스 등의 역할을 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면밀한 실증을 거쳐 국민 일상에서 안전이 담보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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