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업활동 위한 규제·세부담 제도 개선도 논의하자"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06.26 10:00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원장 초청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간담회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과도한 규제나 세 부담 등 기업활동의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과 더불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 부담 등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편한 주제라고 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 상황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라며 "이제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을 지목하고 주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G20(주요 20개국)·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 최적의 시기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경제계·시장전문가·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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