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려서 키워야"…양육관 달랐던 남편, 가출하더니 이혼소송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6.26 09:32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아이 양육에 대한 입장 차이로 자주 다투던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한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집을 나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생 때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연애할 때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퉜다. 양가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 부부는 다른 가족들의 요구보다 자신들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아이에 대한 문제는 일부라도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 없었다. 특히 양육관에서 A씨 부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남편은 "아이를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공부는 못해도 상관없다"고 했다. 반면 A씨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이에게 폭력을 쓰는 건 절대 안 되고,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키울지에 대한 A씨 부부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끊임없이 싸우던 두 사람은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지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협의 이혼까지 요구했다. A씨는 "너무 갑작스러웠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거부했다"며 "남편은 집을 나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박세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이 인정돼야 이혼 청구가 인용된다"며 "혼인 관계 파탄 여부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를 경우 법원은 가사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남편에게 집에 돌아와 대화하자고 요청하는 등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적당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하는 동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편 측에서 동거와 협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판단돼 기각될 것 같다"며 "다만 별거 기간이 오래돼 A씨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이혼 염려가 없는 등 혼인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볼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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