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공무원, 딴 여자와 성관계…"수차례 몰래 촬영" 집유 선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6.26 07:00
/사진=이지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한 지자체 공무원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해당 지자체는 파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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