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이어 MS에도 칼 뺐다…'팀즈 묶어팔기' 독점금지 제소

머니투데이 뉴욕=박준식 특파원 | 2024.06.25 23:5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스(Teams)를 독점금지 위반혐의로 제소했다. 과도한 번들(묶음) 판매로 슬랙(Slack)이나 줌(Zoom)과 같은 경쟁업체에 해를 끼쳤다는 지적이다.

[파리=AP/뉴시스]프랑스 파리 외곽 이시레물리노의 마이크로소프트(MS) 프랑스 본사 건물에 MS 로고가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5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팀즈 메시징과 화상회의 앱을 널리 사용되는 자사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에 연결, EU의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악의적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2024.06.25.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이번 혐의는 합병 통제를 제외하고 EU 집행위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가장 큰 제소로 전해졌다. MS는 20여년 전 윈도우를 두고 미국 및 EU와 소송을 벌인 바 있다. EU 집행위는 이번 사건에서 MS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 묶음, 즉 번들판매를 지적하고 있다.

MS는 지난해 750억 달러에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를 인수한 것을 두고도 규제 당국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최근에는 오픈AI(를 포함한 인공지능 스타트업과의 제휴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경쟁 정책 담당 부사장인 마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는 "우리는 MS가 자사의 커뮤니케이션 제품인 팀즈를 자사의 인기 비즈니스 생산성 제품군에 묶어 경쟁사에 비해 부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MS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것은 경쟁 규정에 따라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MS의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사장은 "팀즈를 분리하고 초기 상호 운용성 단계를 밟았다"며 "위원회가 지적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경쟁사인 세일즈포스의 사바스티안 나일즈 사장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불법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 EU 규제당국은 MS가 오픈AI와 130억 달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여부를 고심 중인데 이것 역시 경쟁업체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불공정한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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