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처럼 채권개미 공략…유진·DB證 영업관행 점검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홍재영 기자, 김세관 기자 | 2024.06.26 05:20

금감원, 영업직원 '오픈 채팅방 마케팅' 현장검사 착수
사전청약처럼 판매, 위법소지…업계 전반 조사할수도

개인투자자 채권 순매수 규모/그래픽=이지혜
금융감독원이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 증권사 영업점 직원들이 운영한 채권 리딩방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일부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회사채를 배정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마케팅을 펼쳐왔는데 감독당국에서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유진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검사에 나선다. 다른 증권사에서도 채권 리딩방 형태의 영업을 해왔다는 지적이 있어 검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공모채권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 수리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낮은금리(높은 채권가격) 순서대로 채권배정(기관투자자) △기관들이 받아온 채권 장외거래 △채권상장 및 장내매매 순서의 과정을 거친다. 개인투자자들이 진입하는 건 마지막 두 단계 정도다. 일부 증권사 직원들은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첫번째 단계에 개인투자자들을 넣고 장외매매로 마무리하는 형태로 영업을 해왔다.

채권을 배정받은 후 개인들에게 판매해야 하는데, 받기도 전에 미리 개인투자자들의 사전청약을 받아 판매한 것이다. 사전청약이 흥행할 수록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마케팅이 난무한다. 이 과정에서 불확실한 루머나 미공개 정보는 물론 채권의 수익성은 높게, 위험도는 낮게 홍보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같은 영업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르면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서 수리되지 않으면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을 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르면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는 상품내용과 위험도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불법 리딩방을 연상케 하는 마케팅이 펼쳐졌다는 지적이다. 아직은 피해자가 없지만 회사채 부도나 등급하향 같은 이슈가 발생할 경우 홍콩ELS(주가연계증권) 같은 사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증권사 직원들이 무리한 채권영업에 열을 올린 것은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 소비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개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22조원(이날 오전 기준)을 넘겼다.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2021년만 해도 4조5675억원 수준이었다. 2022년 20조6113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7조562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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