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오는 9월1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간 총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 DSR은 현재 은행권 40%, 비은행권 50%가 적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으로 인한 변동금리 대출의 상환부담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DSR 계산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1단계)을 적용 중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발표할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 이후에 도입해 서민과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자영업자, 서민 등 취약차주가 대출한도 축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금융회사가 진행 중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도 연기 이유 중 하나다. 같은 시기에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더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부동산 PF 시장 연락륙 상황도 감안했다"며 "9월 정도면 어느정도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2단계 시행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임 팀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고 스트레스 DSR은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