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여성강사 납치 시도'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년6개월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6.25 16:03
/사진=머니투데이DB
'일타 강사'로 알려진 여자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25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씨(4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공범 김모씨와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박씨 주장에 대해서는 "운전을 담당하고 차량 번호와 동행 여부를 알아내는 등 필요 정보를 수집하고 범행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며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게 아니라 분담해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씨는 공범 김씨와 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유명 학원 강사로 알려진 피해자 A씨의 사무실 위치 등을 파악하고, 범행에 사용할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 흉기 등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같은 달 19일 A씨가 강의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A씨가 차량에 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갔다. 이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흉기로 A씨를 협박했지만 동승했던 A씨 남편의 제압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김씨를 태워 도망가려고 근처 주차장에서 차량을 준비해 대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도주 후 약 6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박씨는 숨진 김씨에게 범행 책임을 돌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1월 동남아 유흥 과정에서 알게 됐고, 모두 큰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한다.

박씨는 지난해 2월 3회에 걸쳐 동남아에서 만난 성관계 상대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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