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법원, 벌금 1억원 선고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6.25 14:57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추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도 롯데칠성음료가 한 인력 지원 행위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자사 직원 26명을 자회사 MJA와인에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하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로 2022년 12월 약식기소 됐다. MJA와인은 롯데칠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검찰은 2012~2019년 MJA와인이 영업적자를 내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음에도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모회사 롯데칠성의 부당 지원이 있었다고 봤다. 또 모회사의 개입으로 MJA와인이 경쟁력이 올라가 다른 중소 와인 소매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도 봤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롯데칠성에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롯데칠성음료 측이 불복하며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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