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줘" 여중생에 은밀한 요구하더니…녹화·협박한 고교생 '집유'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6.25 15:00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신체 노출을 요구한 뒤 이를 녹화해 협박한 고교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시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협박한 고교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군은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당시 15세)과 대화하다가 신체 노출을 요구한 뒤 해당 장면을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녹화한 영상으로 B양을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확산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비행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성행 개선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어 사회 격리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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