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 관련 유진·한투 검사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홍재영 기자 | 2024.06.25 15:00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 영업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선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검사에 나선다.

그동안 일부 증권사들은 온라인상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기관을 통해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미리 채권을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해왔다.


이같은 영업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르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에 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금융당국은 채권 판매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르면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성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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