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대전에 있는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3장을 복사한 뒤 가위로 잘랐다.
이후 동구 한 복권방에서 5000원짜리 복권 2장을 사면서 위조한 5만원권 1장을 내밀었고, 거스름돈으로 4만원을 돌려받았다.
며칠 뒤 5만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한 A씨는 위조지폐로 택시를 타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위조지폐를 내고 받은 거스름돈은 총 20만3000원이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뒤늦게 위조지폐인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화를 위조해 공공 신용과 거래 안전을 저하시켜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위조 통화의 인쇄 품질이 아주 정교하진 않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가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 널리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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