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만 떡값 주네요"…'이유없는 4억원대 차별'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4.06.25 12:00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인 12일 서울 청계천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며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2024.4.1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노동당국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과 근속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한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사법처리 등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적발에서 조사된 피해 근로자는 642명이며 차별 환산액은 4억3800여만원이다.

정부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근로자는 차벌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청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로는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을 지급했으나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다.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연 3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3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모두 지급하지 않은 회사도 있었다

가족수당·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못한 유치원 기간제 교사도 있었으며 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육아지원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베스트 클릭

  1. 1 오물만 들어 있는게 아니었어?...북한이 띄운 풍선 만지면 벌어지는 일
  2. 2 "비싸도 살 수만 있다면" 15시간 줄 섰다…뉴욕 한복판에 수백명 우르르[뉴스속오늘]
  3. 3 '사생활 논란' 허웅 측, 故이선균 언급하더니 "사과드린다"
  4. 4 '10조 자산가' 서정진 "부자라고? 만져본 적 없는 돈…난 평범한 사람"
  5. 5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7000억' 빚더미…"장난감에 큰 돈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