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 예치금 돌려준다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06.25 14:0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규율됐다.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가 파산할 시 예치금을 관리하는 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지급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은행이 관리해야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7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이용자보호법에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보유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NFT(대체불가능토큰)를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또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고,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은행으로 정했다. 사업자와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그 수익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등에는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용자와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가 해당 사업자에 대해 별도 비율을 정해 통보할 수 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50억 넘으면 무기징역도 가능


/사진=금융위원회
시행령은 상시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해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시행령에 규정했는데, 매체에 따른 기준은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기준이다.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되는데, 시행령에서 이러한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규정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이 5억원에서 50억원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며 부당이득 50억원 이상 부터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과징금은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먼저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했다.

한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7월10일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규정은 7월19일부터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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