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1마리 죽였는데 "반성하니까" 집유…"역대 최악 선고"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6.25 10:30
(좌) A씨가 작은 체구의 강아지를 양손으로 잡고 있다. 해당 사진이 이 강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한다. (우) A씨가 입양신청을 하면서 보낸 메시지 내용. 연락 내용에 따르면 A씨가 "결혼을 한 상태이며 아이 생각은 서로 없다"고 말했지만, 카톡 프로필에는 아이 사진이 있었다./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총 11마리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 4월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입양 및 임시보호 명목으로 개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데려왔고, 11마리를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결심공판에선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최근 A씨에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경찰에서도 증거를 제시해 혐의가 모두 입증됐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는 해당 선고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 선고'라며 강력 규탄에 나섰다.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동물 학대 사건은 피해당한 동물이 고소할 수 없어 제3자에 의한 형사 고발이 주를 이룬다. 항소 역시 검사 결정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항소요구서를 검사 측에 제출했다. 검사의 신속한 항소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단체에서 첨부한 사진을 보면 A씨가 작은 체구의 강아지를 양손으로 잡고 있다. 해당 사진이 이 강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한다.

또 그는 입양 신청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락 내용에 따르면 A씨가 "결혼을 한 상태이며 아이 생각은 서로 없다"고 말했지만, 카톡 프로필에는 아이 사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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