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인데 공놀이 금지? 어린이 권리 침해"…소송 건 입주민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6.25 07:25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안내문을 붙인 모습. 현재는 제거된 상태다. /사진=뉴스1(주민 제공)

아파트 놀이터에서 '공놀이 금지' 안내문을 붙인 데 대해 한 입주민이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자녀 이름으로 소송을 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안내문을 붙인 것이 법적 분쟁의 시작이었다. 현재는 제거된 상태다.

관리사무소 측은 공놀이에 대한 민원 때문에 안내문을 붙였다고 한다. 공놀이하는 어린이들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도 이용하는 놀이터여서 다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었다.

이에 대해 입주민인 A씨 부부는 8세 자녀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동시에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공놀이 금지는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린이를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선제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주민의 아무런 의사결정 절차 없이 임의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A씨 자녀는 "공놀이가 금지되면서 친구들이 놀이터에 나오지 않게 됐다"며 "놀이터에서 마음껏 공놀이를 하면서 놀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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