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이 공짜돈?" 의무준수사항 이행 못하면 최대 100% 감액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2024.06.25 11: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일선 농촌현장을 찾아 토양 유지관리 등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농가는 공익직불금이 100% 지급되지만,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을 반복해 위반하면 지급금액의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법령에서 정한 17가지(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등)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 안내 포스터 /사진=농관원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평소 관리가 되지않거나 방치돼 농지의 형상이 없는 경우 △판매 목적이 아닌 조경목적으로 정원수, 잔디 등을 식재한 경우 △시설하우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주거공간으로 이용되는 것도 모두 감액 대상이다. 또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경작자가 경계를 명확히 하지않고 경작을 하는 경우 △폐농약병·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농지 주변에 방치하는 것도 감액 대상에 포함된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된다.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 각 감액률이 합산돼 적용되는 만큼 농가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을 2회 위반할 경우 20%가, 3회 이후에는 40%가 감액돼 총 감액이 지급금액의 최대 100%에 달할 수도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농관원은 이를 위해 유튜브(YouTube)에 '공익직불금 100% 받기'라는 제목의 영상콘텐츠를 올려 의무준수사항 17가지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영상은 구독자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온·오프라인 교육,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이 17개 의무 준수사항을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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