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으로 출근하는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생긴다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06.25 09: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앞으로 지역 기업으로 출근하는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이 생긴다. 이들은 지역 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에 필요한 투자유치 승인이나 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등을 전담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파견대상 기관에 민간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행안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제도가 신설됐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기업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지자체와 기업간 협력 사업을 전담 처리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방안도 신설됐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근속 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 심사 시 후보자 범위가 되는 승진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한다. 또 근속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하고, 희망하는 직위가 있으면 전보 시 우대하며,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한다.

금전 취급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장기보직에 따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 예외를 허용해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은 필수보직기간인 2년 내에 전보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 근무하는 실무수습 직원이 감염병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존에는 정규공무원에게만 지급되던 위험업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밖에 개선된 저출생 대책과 승진 적체 해소 방안도 주목된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또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4. 4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5. 5 유명 사업가, 독주 먹여 성범죄→임신까지 했는데…드러난 '충격'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