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후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면 해제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허남이 기자 | 2024.06.24 17:56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때가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초저금리가 일정기간 지속되면서 부동산, 주식 투자에 발 뻗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다.

성실하게 노동으로 임금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는 것은 바보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대출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때였다.

주상은 파트너변호사/사진제공=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차무식(가명)도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 부동산 투자로 돈을 크게 벌고 싶었다. 그러나 투자를 하기에는 모아둔 돈이 없었고, 이동팔(가명)이 소개한 지식산업센터가 매력적으로 보였다. 계약금만 마련하면 나머지는 대출로 취득이 가능하고, 전매제한이나 직접 거주 제한도 없어서 투자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했다. 차무식은 큰 마음 먹고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자가 되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1년도 안되어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시행사는 돈이 없어 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계약서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입주가 언제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도 커졌고, 지식산업센터를 넘겨받을 매수인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서상으로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차무식은 과연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준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제권이 소멸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분양계약서에는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등 여러 당사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간혹 해제권 행사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를 하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제 때 찾아가 신속하게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무식은 제때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분양대금 및 위약금 반환을 받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상은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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