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붙은 환전, 고개 드는 환투기…5대 은행, 비대면 환전 '제한'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4.06.24 16:36
5대 은행, 달러·엔화예금 잔액/그래픽=김다나
환율이 요동치자 주요 은행이 비대면으로 환전할 수 있는 한도를 신설 중이다. 환투기 등 비정상적인 외환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엔화 예금 잔액은 11조원을 넘어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알뜰환전, 외화박스 등 비대면 환전 서비스와 관련해 월간·연간 누계 신청 한도를 신설한다. 미화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월간 한도는 3만달러, 연간 한도는 10만달러로 설정됐다. 한도는 매월 1일과 매년 1월1일에 초기화된다.

하나은행도 조만간 비대면 환전 서비스인 '환전지갑' 신청한도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하루 환전 신청 한도(1만달러 이하)만 있었으나 월간과 연간 기준이 신설된다. 월간과 연간 한도액은 각각 3만달러, 10만달러까지다.

지난 10일에는 신한은행이 비대면 환전과 관련해 3만달러 규모의 월간 한도를 신설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인터넷환전 신청 건별 한도를 축소하고, 하루 한도를 신설했다. 지난 5월 KB국민은행(월간)과 우리은행(월간, 연간)도 비대면 환전 한도를 신설했다.

5대 은행이 최근 들어 비대면 환전 한도를 모두 추가한 것은 환투기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외환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은행권 경쟁으로 수수료가 싸졌고, 달러화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투기 조짐이 보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전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

올해 초 무료 환전 서비스 도입한 토스뱅크도 지난 4월 외화통장의 월 거래 한도를 30만달러(약 4억원) 상당 외화 금액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하루 거래 한도 1000만원 규정을 신설했다. 초단타 환투기가 발생하자 한도 제한을 건 것이다.


최근 은행권은 주요 환전 수수료를 80~90%까지 우대해주고 있다. 은행권은 고객이 외화를 현찰로 살 때 매매기준율에 약 1.75%의 수수료를 붙인다. 예컨대 매매기준율이 1달러당 1388.8원이라면 고객은 수수료가 추가된 1413.1원에 1달러를 살 수 있다. 하지만 90%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으면 구매금액은 1391.5원까지 낮아진다.

특히 최근 엔화가 지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개인 고객을 중심으로 엔화 구매를 통한 환투기 조짐도 보인다. 엔화는 이날 오전 장중 100엔당 868원대를 기록했다. 온라인 재테크 사이트 등에는 외화 매수 관련 질문도 심심찮게 보인다.

엔저 현상으로 엔화 예금도 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1조2818억엔(11조1500억원)으로 지난 1월보다 1244억엔(1조원) 증가했다. 반대로 강세를 보인 달러의 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594억달러(82조5000억원)에서 527억달러로 67억달러(9조3000억원)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무료 환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트래블 카드와 달리 비대면 환전은 현찰로 찾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며 "트래블 카드의 경우 은행별로 환전 한도가 있지만 기존 비대면 환전은 한도가 없는 경우가 있어 최근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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