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가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이다. 한국범죄분류는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범죄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통계 활용성이 낮다는 학계의 지적이 있었다"며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한 형태로서 국내 범죄통계 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범죄분류는 4단계인 ICCS와 달라 행위 중심의 5단계 분류체계다.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로 구성되며,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대분류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성범죄 행위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재산만 침해 행위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등으로 나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선 보다 비교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의 발전을 지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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