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난간 없는 하천변서 추락사…"지자체 일부 배상"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6.24 14:29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밤 시간대 가로등과 난간이 없는 하천변 도로를 걷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지자체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김성주·최창훈·김진환)는 하천 추락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전남 무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19일 오후 9시쯤 무안군 청계면 한 사거리 보도를 걷다가 하천으로 추락했다. 갈비·어깨·허리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같은 해 6월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도로는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고,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도 설치돼있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사고가 난 보도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 보도와 하천의 관리 주체인 무안군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A씨의 과실(30%)을 제외한 치료비와 장례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총 2억9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무안군은 "보도에 사고 방지 시설이 불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도 사고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난 보도 끝에 아무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A씨가 계속 걷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이후에야 난간이 설치된 점 등을 보면 무안군이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가 주의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안군의 책임을 20%로 제한, 원고들에게 총 4437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와 피고 측은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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