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은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 카드로 충전돼 지급됐다. 오는 12월31일까지 '탐나는 전' 가맹점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제주도는 더 많은 어업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올해 개정된 사업지침으로 어업경영체 중간 말소 후 90일 이내에 재등록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어업인들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80여명의 어업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2차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수당은 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이다"며 "앞으로도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