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보완…대주주 관련 요건 강화됐다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06.24 12:00
정부가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 신고 제도를 보완했다. 사업자의 대주주 등 주요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고, 대표자·대주주 등이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을 경우 신고 심사를 멈출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대주주 현황 신고하도록 근거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독규정은 27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 관련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그간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사업자가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가상자산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던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고사항의 특성·유형에 맞게 신고사항별로 변경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규정했다.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대주주 형사소송 절차 중에는 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사진=금융위원회
한편 실명확인입출금계정(계정) 발급 금융회사(금융회사)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물적시설 요건을 구체화했다.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를 담보하도록 하고, 계정을 원활히 제공하며 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비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 했다.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되고, 기존 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개정 특금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을 마치고 7월 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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