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원내수석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일정을 묻는 질문에 "아직 원구성 (여야) 협상이 안 됐고 어제 결렬됐다"며 "오늘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자정까지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되고 안해도 내일 본회의가 열려 원구성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 목요일(27일)이나 금요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뤄지고 7월 초 대정부 질문이 이뤄진다"며 "다음 주 정도에 법안처리가 될 듯하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만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국회로 되돌아오는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질문에 "7월19일 이전에 국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달 23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가능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재표결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며 "본회의가 잡히고 여러 여건이 돼야 한다. 채해병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은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 일정상 8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수석은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또 "이번에 채해병 특검이 가장 중대사안이고 방송 3법도 지난 총선부터 쭉 얘기해 온 문제"라며 "(두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김건희 특검법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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