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 3마리 튀어나와, 허벅지 물려"…경찰 덮치게 한 수배자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6.24 08:07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B(43)씨를 집으로 끌어들인 뒤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소유자 A씨가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했다.

30여분 추적 끝에 B씨는 A씨 집 앞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하려 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그러자 A씨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입는 옷이다.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동료와 함께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대문을 지나자 A씨가 갑자기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창고 문을 열었다. 그러자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튀어나왔고 B씨를 덮쳤다. B씨는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B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장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재판 마지막에 이르러서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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