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7일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열고 CJ그룹이 CJ프레시웨이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제재 여부를 가린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통행세를 수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다.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지원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일각에선 "대기업이 계열사 상품을 좋은 조건을 주고 쓰겠다는 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부당지원의 경우 계열사가 자기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 무관하게 그룹 차원의 보조·지원 이라는 수단을 통해 중소 규모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는 등 시장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을 가리는 과정에서 정상가격 산정이 주요 쟁점이다. 문제의 거래가 정상가격과 얼마나 괴리된 가격으로 이뤄졌는지 또는 상당 규모의 거래에 따라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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