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중 사망했는데…법원 "산재보험 적용 안 된다", 왜?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6.23 10:16
/사진=머니투데이DB

국내 본사의 자회사인 중국 해외법인에 파견된 근무자가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 사망했다면 국내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본사와 사망한 직원이 업무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4월 숨진 50대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다 2019년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된 뒤 다음해 7월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2020년 10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해외 파견자인 A씨가 공단에 별도로 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근무 장소가 중국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며 △A씨가 회사 지시를 받고 해외로 옮긴 점 △중국 현지법인은 본사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점 △A씨가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은 점 △A씨 월급도 본사 연봉계약에 따라 결정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사가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로 현지법인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별도의 독립된 회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중국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했다"며 "본사가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 A씨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복지포인트 등 혜택을 지급하긴 했지만 이는 중국 근무 기피를 방지하거나 근무를 촉진하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본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본사에 직접 업무보고를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무 장소가 중국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부에 소속해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중국 현지법인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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