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포장 중고 사이트 금칙어 등록해 불법매매 막는다..금지품목으로 공지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06.23 12: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김정희 에이치엔에스하이텍 대표이사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정부가 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이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훈·포장의 매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나선다. 훈·포장의 명칭을 사이트에 금칙어로 설정하고 팝업창으로 매매 금지 품목이라는 것을 알린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상훈법'상 금지된 훈·포장의 불법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상훈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이나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훈·포장의 불법 매매가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그간에도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국민 제보 등을 받아 훈·포장의 불법 매매 현황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중고 거래 사이트 게시물을 수시로 점검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매매 금지 사항을 안내했다. 또 판매 완료된 건(지난해 9건+올 상반기 6건)에 대해서는 상훈법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왔다.


행안부는 아울러 훈·포장의 불법 매매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협력을 추진해왔다. 중고 거래 사이트는 훈장(12종) 및 포장(12종)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해 이용자가 물품 등록 시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이란 점을 안내토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헌법에 따르면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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