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상훈법'상 금지된 훈·포장의 불법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상훈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이나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훈·포장의 불법 매매가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그간에도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국민 제보 등을 받아 훈·포장의 불법 매매 현황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중고 거래 사이트 게시물을 수시로 점검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매매 금지 사항을 안내했다. 또 판매 완료된 건(지난해 9건+올 상반기 6건)에 대해서는 상훈법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왔다.
행안부는 아울러 훈·포장의 불법 매매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협력을 추진해왔다. 중고 거래 사이트는 훈장(12종) 및 포장(12종)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해 이용자가 물품 등록 시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이란 점을 안내토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헌법에 따르면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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