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2월 경기 광주시 한 룸카페에서 4회에 걸쳐 초등학생 B양(12)과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A씨는 채팅 앱에서 B양을 처음 만났으며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양과 계속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양에게 주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B양 부모가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와의 성관계로 다친 B양은 병원 치료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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