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보험 들어 다행" 안심했는데…폭우 보상 못 받은 내 차, 왜?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6.23 12:00

선루프 배수로 막힘 등 기계적 결함에 의한 침수는 보상 대상 아냐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비가 오는 날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 폭우로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 A씨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침수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점검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빗물이 샜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침수는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상이 어렵다며 23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의 배수구 막힘 등 기계적 결함으로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는 '침수'가 아니다. 즉 약관상 침수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선루프나 차량 문 등을 개방했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도 침수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보상받기가 어렵다.

또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한정해 보상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령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망가졌다면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 중 튕겨 나온 돌 등에 부딪혀 생긴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신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해 하락한 중고시세 손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지급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는 피해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 비용의 10%~20%를 보상한다.

가령 사고 직전 중고시세가 3000만원인 신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면, 수리 비용이 600만원(20%)을 넘어야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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