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침수는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상이 어렵다며 23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의 배수구 막힘 등 기계적 결함으로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는 '침수'가 아니다. 즉 약관상 침수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선루프나 차량 문 등을 개방했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도 침수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보상받기가 어렵다.
또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한정해 보상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령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망가졌다면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 중 튕겨 나온 돌 등에 부딪혀 생긴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신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해 하락한 중고시세 손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지급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는 피해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 비용의 10%~20%를 보상한다.
가령 사고 직전 중고시세가 3000만원인 신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면, 수리 비용이 600만원(20%)을 넘어야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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