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해 개정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 농단 사태와 결부돼, 회원들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과거 이 의사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면허취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후 실제로 지난해 10월 24일 최대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할 것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할 것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할 것 △면허 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당시 법률안은 폐기됐다.
황규석 회장은 "이번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료인 단체와 공동 대응하는 것을 제안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서울지역, 비례대표)을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TF를 △임현선 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조용진 부위원장(강서구의사회장) △맹우재 부위원장(강남구의사회장) △노복균 간사(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 △한진 위원(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 △이은상 위원(서울특별시의사회 정책이사)으로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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