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조작된 AI 알고리즘, 소비자선택권·경쟁 제한 우려"

머니투데이 부산=박광범 기자 | 2024.06.21 14:28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AI와 경쟁법' 공동학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의 수익화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편향되거나 조작된 AI 알고리즘에 의한 경쟁법 차원의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경쟁당국 수장의 경고가 나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AI와 경쟁법 공동학술대회' 환영사에서 "AI 기술은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주목받으면서도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개발 특성상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할 우려나 편향되거나 조작된 AI 알고리즘에 의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 등 경쟁법적 차원의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AI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AI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 모색과 향후 경쟁법 집행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AI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을 고민하는 국제적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공정위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올해 AI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국내 AI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질서 기반을 마련해 AI 시장의 혁신이 지속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AI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AI 시대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의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국내에서 AI 관련 경쟁법 사건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경쟁법 학계에서 핵심적인 논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학술대회에서 AI와 경쟁법의 접점지대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제도적 고민과 대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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