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수십채 사들여 90억 가로챈 수법…은행도 속았다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6.21 13:16

60대 여성 A씨, 공인중개사와 계약서 위조해 은행·세입자 속여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경기 일대 오피스텔 수십채를 사들인 뒤 전세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주택임대사업자 A씨(60대·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허위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일당 11명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도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 10채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20억원을 빌렸다.

A씨는 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원을 받기도 했다. 또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임차인 명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담보로 금융기관 7곳에서 36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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