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야당도 나란히 '간호법' 발의…22대 첫 협치 법안될까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안재용 기자 | 2024.06.21 14:46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연 뒤 21대 국회를 향해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간호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법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이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간호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며,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법안명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법안명은 '간호법안'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세부 내용에선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법안의 특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범위와 지위 등이 명시됐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 13조에서는 전문 간호사는 물론 일반 간호사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검사와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PA간호사 법제화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단체를 겨냥한 압박 카드로 꺼낸 바 있다. PA간호사들은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 상에서 현장에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왔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그 빈 자리를 PA간호사들이 메웠고, 정부도 이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해주겠다며 PA간호사 법제화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1일에도 PA간호사 관련 조항이 담긴 간호법안 수정안을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 안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의 안은 △간호사의 업무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 △간호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 외의 조항은 지난해 11월 고영인 당시 야당 복지위 간사가 대표발의했던 간호법의 틀을 그대로 가져왔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 소재 한 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6.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법안 역시 큰 틀에서는 유사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을 모두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하고 있다. 간호법 역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지만, 민주당은 다른 법안과 달리 간호법은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발의만 된 단계인 여야의 간호법은 곧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상정된 후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의로 단일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여야의 간호법 추진 속내가 다르다는 점은 합의 걸림돌이다. 여당은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본격화에 대한 의사단체 압박용으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맞대응용으로 각각 간호법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역 단체들의 반대 의견을 아우르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야당 복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간호법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여당의 안이 있고 여당도 추진 의사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만약 여야 모두 간호법을 협치 성과로 가져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간호사법 발의가 여야 간 협치를 복원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간호사법을 당론 발의한 것은 추 원내대표가 (간호사회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며 "법안심사를 할 때 (여당안을 배제하고) 특정 정당에 제한해서 법안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는 협치에 대한 마음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번에 걸쳐서 (원 구성 관련) 제안도 하는 거고 (법안 발의 등) 노력을 하는 것이다. 계속 노력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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