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도박 사진 있다"…소속사에 3000만원 요구한 모자 사기단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6.20 21:42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유명 연예인이 음주, 흡연, 도박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며 돈을 요구한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와 공갈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유명 연예인 C씨의 소속사에 "C씨가 불법 홀덤 도박장에서 흡연, 도박하는 사진이 있다.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에는 소속사 총괄이사에게 연락해 3000만원을 요구하며 "C씨 이미지만 안 좋아질 텐데 그 전에 소속사랑 얘기해보려고 한다", "이걸 덮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협박했다.

B씨는 아들을 말리지 않고 "어차피 받을 거면 크게 불러야 한다", "큰돈이면 신고하니까 적게 3000만원 부르고 끝내라" 등 공갈 협박 문구를 조언하고 범행에 이용할 은행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자들이 송금 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끝이 났다. A씨와 B씨 모두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거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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