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징계 전력자 채용 현황과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양증권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사익 추구로 검찰에 통보된 이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한 곳의 문제인지, 전반적인 문제인지 들여다보기 위해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투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 전문성, 윤리·준법 의식 등을 심사해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위법·부당 행위로 징계 퇴직한 경우 5년간 채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 문제 제기를 이유로 2019년 관련 조문이 삭제됐다. 대신 채용 심사 과정에서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징계 전력이 있더라도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금감원은 고객의 자산을 다루는 만큼 채용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한양증권 사례에서 문제의 임직원이 검찰 통보와 거의 동시에 이직한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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