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호 법안은 '반값 선거법'…"젊은 후보, 유권자들에 혜택"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4.06.20 15:06

[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비 보존 범위 확대, 법정 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밝혔다. 2024.6.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지금보다 더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자신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반값 선거법안'(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이 준비한 제1호 법안이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젊은 유권자에게 다가가려는 젊은 후보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인 '반값 선거법'에는 후보자들의 선거 캠페인 비용 부담은 줄이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철 '문자 공해' 줄이기 △후보자 온라인 포털 광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시행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 △법정 선거비용 한도 축소 △선거 사무원 수 형평성 화보 등이다.

개정안에는 문자 공해를 줄이기 위해 선거철 각 후보의 단체 문자 발송 횟수를 지금과 같은 8회에서 6회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예비후보자는 3회까지만 허용된다. 또 단체 문자는 선관위 위탁발송만 허용하고 그 비용은 선관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젊은 후보들이 선거에 뛰어든 뒤 브로커들을 만나 검증되지 않은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나는 부산 사는데 왜 서울에서 선거 문자가 오는가'라고 묻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위탁 발송해 문자메시지가 주민등록주소지에 일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각 입후보자의 포털 광고를 균등하게 위탁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광고가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도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SNS 커뮤니티 게시판 등으로 확대된다. 선관위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위탁 발송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 의원은 "홍보 수단을 고를 수 있게 되면 후보자가 유권자 연령대에 맞게 광고할 수 있게 된다"며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지는 이슈가 선거에서 더 많이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비 보전 범위가 확대된다.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한다. 10% 이상 득표 시 보전 범위를 현행 선거비용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후보가 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조항이 새로 생긴다.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선거사무원 수를 20% 축소하겠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을 삭제하되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 허용 인원을 3명으로 통일한다"며 "보좌진과 지방의회의원을 활용하던 특혜를 삭제해 원외, 무소속 후보자 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에게도 법안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다. 조국혁신당, 다른 정당과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정안에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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