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최초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와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특별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자치분권 및 자치법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법령의 개선·정비 △특별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의제 및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연구 △도내 학술·연구단체와의 협력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 원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지방재정법제, 조례입법평가 등 지방자치단체 법·제도 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연구성과를 축적해 왔던 연구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자치분권 법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해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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